한 국내증권사의 부지점장이 대규모의 고객자금을 위임받아 옵션투자를 하다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D증권 명동지점의 부지점장인 C모씨는 고객 20여명으로부터 자금을 위임받아 옵션투자를 해오던 중, 증시가 폭락한 지난 8일(선물·옵션 동시만기일) 60여억원의 손실을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원금대비, 이른바 고객돈을 깡통계좌로 만든 셈이다.
국내증권사, 투자자문사 등을 거쳐 지난 2004년 이 회사 경력직으로 입사한 C씨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연 8~10%대의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D증권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금융감독원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고, 감사팀을 해당 지점에 파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임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증권사 측이 위험고지 의무 등에 대한 설명에 소홀했을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한다.
또한 증권사의 경우, 직원 과실이 입증될 경우 구상권 행사를 통해 보상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