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반도체 제품 및 원부자재가 RoHS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고객맞춤형 친(親)환경 반도체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온라인 서비스는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규 웹사이트(www.samsung.com/rohs)를 통해 제품별로 '환경유해물질 미(未)포함 선언서(self declaration letter)' 및 '성분 확인서(material declaration sheet)'를 반도체 구매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발급해 줌으로써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환경친화형 제품임을 보증해 주는 서비스이다.
웹사이트를 통한 RoHS 관련 대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정책 에서도 삼성전자가 업계를 리드해 나가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2006년 7월 1일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브롬계 난연제 2종(PBBs, PBDEs) 등 총 6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2003년 2월에 제정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6개 유해물질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친환경 제품임을 보증하는 '환경유해물질 미포함 선언서(self declaration letter)'및 '성분 확인서(material declaration sheet)'는 전기전자 제품 생산업체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며,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유럽권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과 미주권, 국내에까지 전세계적으로 RoHS와 유사한 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경 유해물질 포함 여부 및 관련 증명 서류에 대한 요청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신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RoHS 법규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1년 세계최초로 납(pb)없는 그린(Green)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환경유해물질이 없는 원부자재 구매 시스템인 '녹색구매제도'를 도입해 업계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그동안 반도체 제작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로는 납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경영'을 선포하며 반도체를 비롯 HDD, 광(光)저장기기 등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이 생산하는 전제품에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무공해 친환경 반도체제품 생산체제 구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