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시 공사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체 측이 이윤을 늘리기 부실설계·시공을 하더라도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어 지난 2월의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한 수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하게 된다. 점검에서는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되며 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해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처벌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불법 건축 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