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과 비교할 때 약 2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도입한 예정신고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드러날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