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4-05-13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등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미납시 가산세

2013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3만여명과 비교할 때 약 2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도입한 예정신고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드러날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도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 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투심 회복' 비트코인, 美 트럼프ㆍ해리스 토론 주목 [Bit코인]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주요 품목 호조…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보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50,000
    • +0.09%
    • 이더리움
    • 3,187,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40,600
    • +1.87%
    • 리플
    • 724
    • +0%
    • 솔라나
    • 181,200
    • +0.55%
    • 에이다
    • 463
    • +0.65%
    • 이오스
    • 659
    • -0.75%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7.55%
    • 체인링크
    • 14,150
    • +0.5%
    • 샌드박스
    • 34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