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들의 작업시간, 임대단가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 온 목포지역의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구성사업자들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공동작업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연합회 산하의 4개 굴착기협의회(03C, 03W, 6W, 08 기종)가 구성사업자들의 임대단가 등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연합회는 2007년 중순경 회원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같은 현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2008년에는 굴착기협의회와 함께 ‘1일8시간 작업제’를 시행,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제명조치 등을 취했다.
또한 4개 기종의 굴삭기 협의회는 각각 구성사업자들의 굴삭기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협의회가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이다.
연합회와 4개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합회와 4개 기종 협의회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 4개 기종 협의회에 대해서는 총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성형 총괄과장은 “별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