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전했다.
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자녀들에 이어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전했다.
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자녀들에 이어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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