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시설 '금수원'을 불법시설물로 고발했다.
안성시는 지난 7~9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서 금수원의 불법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농정·산림·건축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수원은 농지에 건설 자재와 컨테이너, 전철객차 등을 이적해 농지법을 위반해으며 건축물과 수영장, 물건적치 등 시설물이 임야에 설치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또한 컨테이너 20여개동과 파이프로 설치한 임시창고 10개동, 증·개축 건축물 30개동도 관련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강경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