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렌터카 보험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4-05-13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비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받아낸 혐의로 홍모(25)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옆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에 일부러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합의금·수리비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하루에 5만~6만원을 주고 렌터카를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인 김씨는 렌터카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나 별도로 지출되는 돈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거나 고의 사고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렌터카 블랙박스 전원을 미리 꺼두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0,000
    • +0.68%
    • 이더리움
    • 2,888,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27,500
    • -0.66%
    • 리플
    • 2,092
    • -1.32%
    • 솔라나
    • 123,500
    • +1.4%
    • 에이다
    • 405
    • -0.98%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45%
    • 체인링크
    • 12,760
    • -1.09%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