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2014-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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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되는데, 진씨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무죄로 보고 남은 범죄형인 공용물건 손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 주된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인멸을 유죄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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