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들이 무더기로 기재정정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상장사들이 공개해야 할 정보가 더 늘어났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한 탓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SBS, 한일이화, SK해운, 케이이씨, 한솔피엔에스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들이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무더기로 수정했다. 5월 한 달 동안 첨부서류 정정 혹은 기재 정정을 이유로 사업보고서를 수정한 곳은 총 125개사이다.
수정사유는 ‘재무제표 등 기업어음증권(CP)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회사채 미상환 잔액’,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재 누락이다. 대부분 위 세 가지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기재정정 공시를 냈다.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합병후 상세내역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 사항 △과징금 조치 등 주가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사실을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고, CP와 전단사채 이외의 모든 사모사채 발행 실적을 사업보고서의 ‘채무증권 발행실적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하자 개정안이 잘 시행되는지 신속점검에 나섰고,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매출채권 종류별 대손충당금 설정률 등 매출채권의 부실화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정보 누락 여부,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등 재고자산 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도 점검했다. 그러자 관련 사항 기재를 누락한 상장사들이 5월 들어 기재정정 공시를 무더기로 쏟아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내용 중 재무적인 부분은 외부감사인이, 비재무적인 것은 금감원이 스크린한다”라며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재가 미흡한 것은 바로 잡으라고 지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