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운석관리 시스템 구축…‘최초 발견자에 소유권’

입력 2014-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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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석 최초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운석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범부처 간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진주운석이 발견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법 개정 전까지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운석의 연구가치를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또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등록·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앞으로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외관을 확인하고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천문(연)·지자(연·극지(연)·학계 등으로 구성된 운석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운석으로 확인되면 성분 분석과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한다. 또 국립중앙과학관 등 전시기관에 전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와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운석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달 중에는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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