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확정 직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은행 측은 징계 절차와는 무관한 예정된 경영 활동이었다며 일부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연동해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문제는 김 행장은 성과급을 받은 다음날인 17일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로 돼 있었다.
김 행장은 소명자료를 통해 혐의를 반박했지만 판도를 뒤엎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결국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높여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일련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CEO가 징계 처분을 앞두고 성과급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예정된 경영 활동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징계 절차와는 무관한 예정된 경영활동”이라며 “일정이 맞아떨어졌을 뿐 징계 전 성과급을 받기 위해 서둘러 일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