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재산세 비과세 혜택 제공

입력 2014-05-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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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2012년부터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62개소 45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올해는 추가로 50개소 334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 주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나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 개발계획에 묶여 있어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는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하며 토지주의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규모는 법적 기준 1면당 최소 11.5m2(폭 2.3m, 길이 5m)이다. 현장 실사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1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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