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공정위 상대 347억 과징금 소송 승소

입력 2014-05-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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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들의 SK C&C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4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4일 SK텔레콤 등 SK 7개 계열사가 “부당지원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47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 단가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SK텔레콤 등이 SK C&C로부터 제공받는 유지보수 서비스는 그 수준과 범위가 서로 달라 단순히 유지보수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같은 계열사이자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에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에 36억788만원, SK네트웍스에 20억2000만원 등 총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 등 그룹 측은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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