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미인가 영업행위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5-14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국내에서 영업인가를 받고 외국 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11억2400만달러 상당의 말레이시아 공기업채권을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6억달러는 홍콩지점이 판매했다며 미인가 영업행위로 검찰에 통보했으며 지난달 3일 서울지점에는 미인가 채권판매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서울지점이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채권 판매에 일정 역할을 해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지점과 서울지점은 약정을 맺고 매출을 나눈 것으로 검찰은 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투자매매업자가 인가받은 국내 법인을 통할 경우 외국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예외규정이 모호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10,000
    • -2.53%
    • 이더리움
    • 4,460,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7%
    • 리플
    • 1,084
    • +6.69%
    • 솔라나
    • 305,600
    • +0%
    • 에이다
    • 792
    • -4.12%
    • 이오스
    • 770
    • -2.65%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5
    • +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50
    • +1.73%
    • 체인링크
    • 18,900
    • -4.4%
    • 샌드박스
    • 390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