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내에서 영업인가를 받고 외국 채권을 판매한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11억2400만달러 상당의 말레이시아 공기업채권을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6억달러는 홍콩지점이 판매했다며 미인가 영업행위로 검찰에 통보했으며 지난달 3일 서울지점에는 미인가 채권판매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서울지점이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채권 판매에 일정 역할을 해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콩지점과 서울지점은 약정을 맺고 매출을 나눈 것으로 검찰은 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투자매매업자가 인가받은 국내 법인을 통할 경우 외국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의 예외규정이 모호하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