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삼성 항고 기각

입력 2014-05-1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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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항고를 14일(현지시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는 지난해 6월 삼성의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ITC는 침해가 결정된 특허를 근거로 아이폰3G·3GS·4를 비롯해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필수표준특허(SEP)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거부 이유를 밝혔으며 삼성은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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