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LG카드 매각 적법성 검토 중

입력 2006-06-13 15:25 수정 2006-06-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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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LG카드 매각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위는 산업은행이 LG카드 매각이 공개매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 왔으며 LG카드 매각이 채권단공동협약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형식과 실질 모든 면을 감안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10개 이상 기관이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10곳을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했거나, 기촉법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LG카드의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입찰안내서 발송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매각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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