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차, 美서 손해배상 판결.. 주가는 소폭 상승

입력 2014-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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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주가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10시1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0.42%(1000원) 상승한 2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2억4000만 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이에 대해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배심원 판결이라 이후 이의신청, 판결, 항소의 과정이 남았다”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되며 징벌적배상의 최대한도가 1000만달러인데 2억4000만 달러로 나온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이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GM리콜이 사회문제화 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로 ‘단기’ 악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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