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알바 공화국']최저임금 못받는 ‘나쁜 일자리’ 많아

입력 2014-05-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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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행정 보조 업무에 배치… 지속성 보장 없어 대부분 1년 근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가정, 일·학습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퇴직을 앞둔 장년층 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다. 우선 남성 중심의 전일제 일자리에 익숙한 기업은 시간제 일자리에 맞는 적절한 직무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 고객 대응 업무나 행정 보조업무에 시간제 일자리가 할당됐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긍정적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고용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이 2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그중 60%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임금 또한 열악하다.

특히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연구용역 결과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했으며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21%에 그쳤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17.3%에 이르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급격히 늘어났다. 즉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은수미 의원은 “총 근로시간을 단축해 전일제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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