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크리스 선배' 한경 근황, 묘령의 여인과 열애설...진실은?

입력 2014-05-15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엑소 크리스, 한경 소송

▲한경 웨이보

전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 근황이 화제다.

지난달 말 다수의 중국 언론은 전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이 묘령의 여인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과 영상 속 한경은 주위를 의식하며 한 식당을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그의 뒤를 묘령의 여인이 따라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며 두 사람의 열애설이 퍼진 것. 해당 여성은 2012년부터 한경과 열애설이 끊이지 않던 중국 여배우 장카이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면을 찍은 파파라치를 발견한 한경의 기사와 매니저는 몸싸움까지 벌였고, 결국 한경 측과 취재진 사이에 충돌로 이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은 내달 26일 개봉하는 영화 '트랜스포머4: 사라진 시대'로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한편 엑소 멤버 크리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판결 신청을 건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사한 전례를 남긴 전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이 화제로 떠올랐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시나위러는 "엑소 멤버 크리스가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SM과의 전속 계약서 무효 판결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시나위러는 "한 달 전 크리스가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공했는데 이 멤버가 떠난다는 소식이 놀랍고 슬프다"고 전했다. 시나위러는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나위러가 엑소 크리스의 전속계약 무효 신청과 함께 중국 출신 슈퍼주니어 멤버 한경을 언급하면서 과거 SM을 상대로 계약 무효 신청을 냈다 승소한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한경은 SM이 중국에서 발굴해 다시 중국으로 내보내며 새로운 한류의 모델 이미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SM의 엄격한 스타 관리 시스템을 이유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까지 공개, 데뷔 후 2년 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고 2006년 이후 중국에서 촬영 일정을 위해 중국에 머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한국에 머물러야 했으며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91,000
    • +0.21%
    • 이더리움
    • 4,811,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1.2%
    • 리플
    • 2,059
    • +2.44%
    • 솔라나
    • 349,800
    • -0.4%
    • 에이다
    • 1,454
    • +0.21%
    • 이오스
    • 1,151
    • -4.72%
    • 트론
    • 291
    • -1.69%
    • 스텔라루멘
    • 732
    • -8.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0.77%
    • 체인링크
    • 25,850
    • +7.57%
    • 샌드박스
    • 1,045
    • +19.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