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 손해’ 수협 간부…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05-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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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전 수협 간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15일 수협에 200억원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0) 전 통영시 사량수협 유통판매과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사량수협과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고 많은 돈을 부동산, 귀금속, 고급차량 등 본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사용했다"며 "피고의 책임은 막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협의 실제 손해액은 범행금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마른멸치 등을 구입한 것처럼 수매 관련 문서와 지급결의서를 작성, 중도매인들에게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협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9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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