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5-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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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관련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긴급중지명령’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제조사나 이통사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는 월 단위로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입법예고 이후 7월 규제개혁위원회, 8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보조금 공시와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는 최 위원장이 지난 4월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창구의 필요에 대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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