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한국선급 팀장 영장기각 반발

입력 2014-05-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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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조사 후 재청구 검토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5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 팀장이 공무원에게 법인카드까지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부패 고리를 형성해 왔고 뇌물 혐의를 거의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 금액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신분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김 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오공균(62) 한국선급 전 회장이 임직원들로부터 4200만원을 받은 정황이 담긴 메모와 관련, 해외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한국선급의 운영비리와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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