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청약전략

입력 2006-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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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면 2008년부터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 '청약 가점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청약시장 환경변화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 가점제는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청약가점제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에겐 적용돼 왔으나 민영아파트에 청약하는 청약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무주택기간(5년, 10년)수에 다른 우선공급 순위를 주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동일 순위내 무작위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아왔다.

새롭게 바뀐 청약방식은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청약당첨을 불가능하게 한 만큼 이에 따른 청약자들의 청약전략 수정도 뒤따라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예금 가입자(서울 300만원) 중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청약자는 가점제가 적용되면 불리한만큼 청약평수를 변경할 것이 요구된다. 서울 가입자를 대상으로 600만원이 예치금인 전용 30.8평 미만 등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새 제도 적용을 기다려보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공급아파트까지 당첨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무주택'이나 '40세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약당첨 기회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기다렸다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이들 무주택자 가운데 중대형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예금 가입자라면 소형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서울기준 청약예금 600만원, 300만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금의 경우 평형을 줄이면 바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는 매월 정기 불입통장인 청약부금에 가입한 유주택자는 청약부금에 대한 뚜렷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통장을 해지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수목부동산 연구소 양은열대표는 "주택을 한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평형에 당첨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며 "이참에 청약 평형을 높혀 좀더 수익성있는 아파트에 청약한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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