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KT의 광고를 패러디했다가 모델에게 소송을 당해 수천만원을 배상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배우 금보라와 한진희가 진보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총 2400만원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