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A(59)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직 기강을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애도기간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공언한 지 불과 4일 만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에 달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정은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