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쓰 이치로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사임한다고 16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마쓰 장관은 전날 정부에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월 복강부에 종양이 발견돼 입원한 채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했다. 또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법제국 장관 교체 당시 내부에서 승진 발령시키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프랑스 대사로 있던 고마쓰를 전격 발탁했다.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낙하산 인사였던 셈이다. 법제장관은 일본에서 헌법 해석을 담당하기 때문에 ‘헌법의 파수꾼’으로도 불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마쓰 후임으로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차장을 승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