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경찰서는 새마을회관 건립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러 개인상가를 지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가평군새마을회 현 회장 허모(58)시와 전 회장 하모(50)씨를 구속했다.
허씨와 하씨는 국고보조금 4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18일 가평군 문화로 154에 연면적 218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매수 비용이 3억6000만원(132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는 6억원이 들었다고 보고해 차액인 2억4000만원을 챙겨 개인상가를 건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허위로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해 경기도새마을회와 가평군청에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이들이 임기 때 진행한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