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인티그런트, 돌연 '매각'...문제없나?

입력 2006-06-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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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방송(DMB) 핵심 칩을 개발한 인티그런트테크놀로지즈가 코스닥 상장을 코앞에 두고 미국 기업에 넘어갔다.

인티그런트는 1억6000만달러에 지분 전량을 미국 아나로그디바이스(ADI)사에 넘긴다. 지난 8일 고범규 대표는 ADI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모시장이 빠르게 침체되는 가운데 장외 유망기업으로 평가받던 인티그런트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매각으로 인한 코스닥 상장추진 철회의 두번째 사례가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매각으로 인한 상장철회 사례가 몇몇 존재한다.

지난 4월 코스닥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한 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둔 인티그런트는 지난 2월부터 매각과 코스닥 상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작업'을 진행했다.

이같은 경우 상장 추진이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해 이용되며 매각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또 주간사 인력이 한정돼 있다보니 여타 상장 추진사들의 심사일정 지연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장을 앞둔 기업의 '이중작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인티그런트의 상장을 추진한 관계자는 "매각 추진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번 일로 유관기관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듯 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코스닥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고서 상장을 철회한 기업이 지금껏 50곳에 이른다"며 "이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제로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강제로 상장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고 공모를 포기한 기업들 중 상당 수가 '시장상황 악화'등을 표면적 상장철회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인수·합병, 매각'등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티그런트측은 "M&A와 기업공개를 동시에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장을 통한 자본금 확충보다 기술력을 가진 회사와의 시너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매각시 기업가치를 더 받기 위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간사의 한 관계자는 "감독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 주간사로서 인티그런트의 매각 추진을 전혀 몰랐음을 재확인한 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이후라면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공시해야 하지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추진했던 것은 회사의 재량"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사가 상장을 추진하며 용역을 제공,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티그런트는 지난 8일 미국 ADI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14일 현재까지 코스닥시장본부에 자진 상장철회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장철회가 되지만 매각을 위해 보호예수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주간사를 통한 상장철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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