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의무가입 전 외항선박으로 확대

입력 2006-06-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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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항선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의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선박은 국내항 입출항이 금지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조선은 관련법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선박은 이같은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무보험선박의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다른 외항선박에도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전면 개편해‘해양사고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같은 법 제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외항화물선, 원양어선 등 국내 입출항 외항선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해양오염 처리비용 회수 등 해양사고 처리를 원할히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입법과정에서 선주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가입 선박의 크기와 손해배상 범위, 유류오염 피해 및 난파물 제거비용 등 가입항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대부분 노후화되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의 보상범위에도 제외돼 있는 항내 저장용 유조부선(총 57척)에 대해서도 유류오염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선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가입대상 및 시행시기 등은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초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92국제기금(92Fund)의 보상액은 2억3백만SDR(약 2900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초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비용, 환경피해, 2차 오염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발효된 ‘추가기금협약’ 체제를 수용하기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정유업체와 협의해 2010년 이후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내에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에 대한 보험가입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등 선진국의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비유조선의 보험강제화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없애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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