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A(59)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공직 기강을 강조하며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공언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이날 오전 0시15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8%에 달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평택세무서 공무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50분께 수원 매탄권선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B(42)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