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 입주대상 100호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 2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500가구 공급이 미달됨에 따른 추가모집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입주자가 살기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S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자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치구별로 2가구씩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