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박인근 전 대표 아들 횡령죄로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4-05-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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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근(83) 전 대표의 아들이 횡령죄로 법정구속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공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느헤미야 전 대표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느헤미야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의 후신이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다. 박인근 전 대표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이 불가능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박씨 부자는 재단 명의의 부산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원 중 12억6000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 수이금 5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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