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이에 불응했다.
유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법원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은 다음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만일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한편 애초 유 전 회장과 함께 사전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