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전직 은행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4-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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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은행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유성 판사는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금융실명제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씨티은행 전직원 박모(38)씨와 한국 SC은행 외주업체 직원 이모(41)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판결했다.

두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대출모집인 박모(39)씨와 또 다른 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2월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두 박씨에게 고객 정보를 받아 영업에 이용한 대출모집인 6명에게는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과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씨티은행 전 직원 박씨는 2012년과 지난해 회사 전산망에 저장된 대출 채무자 3만9000여 명의 정보를 출력해 대출모집인 박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은행 본점에 파견 근무하면서 전산망에 저장된 9만 3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USB에 복사해 대출모집인 박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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