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일본에서 애플과 벌인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 벌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16일 내렸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이이무라 도시아키<飯村敏明> 재판장)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이 약 995만 엔(약 1억4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특허 사용료를 넘는 (배상) 청구를 허용하면 사용 허가를 기대하는 기업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고 한도를 설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의 청구는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은 패킷 통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특허 기술을 타사가 공정한 조건에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프랜드(FRAND) 선언을 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삼성에 특허 사용을 신청하고 교섭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아이폰 4 등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하는 삼성과 이를 부정하는 애플 사이의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심을 담당한 도쿄지법은 삼성이 판매금지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애플의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