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5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4-05-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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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모집인 관리 소홀시...해당 카드사 임직원도 제재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을 현행 대비 5배 증액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7일부터 정보유출 카드 3사의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불법 카드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시설, 놀이공원 등에서 경품 제공을 대가로 한 불법모집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생계형 카드모집인의 모집 활동은 보호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이하 ‘카파라치’ 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모집행위 인지 시점부터 ‘20일 이내’인 신고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한다.

특히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신고시 신고포상금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타사카드, 무등록 모집시 신고포상금이 100만원(현행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한도 기준도 500만원 이내로 늘린다.

카파라치 제도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여신협회 주관하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나 신고접수 및 포상 실적이 미미했다. 지난 4월까지 월 평균 신고접수가 11건, 포상실적이 4건(건당 1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모집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카페 등에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배너광고 또는 경고문을 게시하고 박람회장, 물놀이시설 입구 등에는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 당국은 길거리 불법 카드모집에 대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의 전방위적 현장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소속 모집인의 실태에 대해 감독ㆍ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여신금융협회에 인터넷(www.crefia.or.kr),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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