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KPS가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지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이후 한전케이피에스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정기한 30일로부터 적게는 94일, 많게는 537일 지난 뒤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줬다.
한전KPS가 수급사업자에 증액한 하도급 대금은 2억2819만원이며 지연에 따른 이자는 3120만원이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