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담화] “‘취업이력공시제도’ 등 공무원 취업 제한 강화… ‘관피아’ 문제 해결”

입력 2014-05-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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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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