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의사 등 의료서비스 주체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대가(수가)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와 잇따라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와, 21일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마다 공단 이사장은 5월말까지 병원·의원·한방·치과·약국·조산원·보건기관 등 7개 유형별 의료·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단체장과 내년도 수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올해 협상 종료일 5월 31일은 토요일이어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다음날인 6월 2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 내용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가를 최종 고시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6월말까지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수가 계약이 협상돼 올해 평균 2.36%의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