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경기 등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사 등 적발

입력 2014-05-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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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강원과 경기, 충북지역 40여개 병원 의사와 3개 제약회사 임직원 등 6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의사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고 19일 밝혔다.

또 3개 제약회사 임직원 3명과 의사 13명 등 16명은 불구속기소, 32명(의사 21명, 제약회사 11명)명은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나머지 14명 중 병원 사무장 1명은 기소유예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의사 13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원주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에 입건된 비리 사범의 직업별로는 제약회사 14명(불구속 3명, 약식 11명), 의사 48명(구속 1명, 불구속 13명, 약식 21명, 불입건 13명), 병원 사무장 1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도내 산재병원 의사 이씨는 3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증대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받은 등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억150만원의 뇌물(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노모(42)씨 등 강원과 충북, 경기지역 의사 13명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 제약회사로부터 1인당 1천만∼3천400만원, 약식기소된 김모(42)씨 등 의사 21명은 같은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인당 300만∼1천350만원의 리베이트를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의사와 제약회사가 현금지원(처방액의 15∼25%), 법인카드(월 처방액의 10% 한도), 물품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고받은 리베이트 금액만도 총 5억6천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 48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점차 음성화·지능화되는 리베이트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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