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대표가 검찰 유관단체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판 행위가 적발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은 최근 김영찬 골프존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맡아온 법사랑위원(옛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연합회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자신이 검찰 유관단체장으로 있으면 검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사의 표명에 따라 검찰은 법사랑위원들과 함께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