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사외이사 두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14-05-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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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100% 완전 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주사와 완전 자회사간 경영감시와 위험관리의 기능 중복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의 후속 조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완전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는 완전자회사에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완전자회사에 사외이사를 두는 것이 기능 중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지주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예외를 둬 1~2명의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의 범위는 넓어진다. 금융지주사는 경영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요 경영사항과 통합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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