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업자 뇌물받은 前 세무공무원 기소…세무당국 관련자 확인 중

입력 2014-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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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前 세무공무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세무공무원 남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금천세무서 법인세 업무를 하던 지난 2009년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구속기소)씨로부터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사례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세무서에서 퇴직한 뒤 세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M세무법인 운영자 이모(62)씨와 함께 2011년 2∼5월 7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에게 “세무조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며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비위에 연루된 세무당국 관련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남부중앙시장㈜의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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