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의 대표적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 운용수익 관리도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노후 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연령대별로 5.5~3.3%)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고객들이 최대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에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 대상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을 100세시대 연금저축펀드계좌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해 올 경우 명품 우산 역시 수령 가능하다. 또한, 상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