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갑의 횡포’ 개선추세…일부 관행 여전

입력 201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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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2년 하반기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용역 건설업종 등 하도급거래 전반적인 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가를 후려치거나 서면 거래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일부 ‘갑(甲)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2009년 38.6%→2010년 40.7%→2012년 41.8% 등으로 상승했고 법정지금기일 초과업체 비율은 2009년 9.8%→2010년 8.4%→2012년 8.7% 등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동안 조사대상 사업자 가운데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자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비율도 2009년 65.1%에서 2010년 68.5%, 2012년 92.2% 등으로 크게 늘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도 2011년 46.9%에서 2012년 51.0%로 상승했고 기술자료 등록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도 2009년 16.9%에서 2012년 39.2%로 높아졌다.

하도급업체들이 체감하는 거래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2011년 78.4점이었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80.5점으로 나아졌고,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을 체감하는 정도 또한 같은 기간 71.3점에서 72.8점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도 2011년 74.9점에서 2012년 76.5점으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서면계약서를 발주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14.5%)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7.4%), 대금조정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8%)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의 경우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통용되는 부당감액 비율이 20.1%나 됐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는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3배로 배상하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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