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서 촉구한 '김영란법' 내용 '촉각'...원안 통과될까

입력 2014-05-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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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 김영란법

▲19일 방송된 JTBC '뉴스 9'(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 법안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안)'으로 지난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화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정부 주도로 입법 발의되면서 일부가 수정됐다. '대가성·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에서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여기다 '김영란법'의 원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잠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는 공감하면서도 원안과 수정안 통과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일명 김영란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사회가 서둘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듯이 정치권이 이제는 우왕좌왕 하지 말고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내용을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원래 제안을 한 분도 '내가 제안한 김영란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가성 부분이나 직무연관성 부분이 변질돼있다. 그래서 지금 박영란법이라고도 한다"며 "우리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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