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과실치사’ 혐의 적용되나

입력 2014-05-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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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구속한 수사본부는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에게 참사의 원인인 복원성 문제와 사고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세월호 증축과 복원성 문제를 유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동시 매각을 추진한 점으로 미루어 유 전 회장이 두 배의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

수사본부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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