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영장심사 결국 불출석...검찰, 구원파 금수원 강제구인 수순 밟나

입력 2014-05-20 17:07 수정 2014-12-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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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원파 금수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16일 오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이 경기도 안성 '금수원' 정문을 막고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17일에도 이들이 금수원에 집결하면서 집결 인원이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데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검찰이 향후 어떤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20일 오후 3시 최의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유 전 회장은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구인장을 근거로 유 씨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구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강제 진입 과정에서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미 발부된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한 뒤 구속영장 발부, 법집행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법원이 "모레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난 뒤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인장을 반납하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시간을 단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 씨가 그동안 잠적했던 만큼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씨는 1300억원대 횡령·배임 및 140억원대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를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한 다음 세월호 실소유주로서 이번 참사의 총체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유 전 회장이) 안 나오면 집행방법을 강구해 놓은 게 있다"며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법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도피의사를 갖고 있어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외국의 공조까지라도 해서 끝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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