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내 계좌로 납품대가 ‘꿀꺽’…조선사 전 임원 ‘집유’

입력 2014-05-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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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 D조선사 이사로 재적하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내 계좌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 3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납품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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